금감원,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2024-11-06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악용해 '금감원이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며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주식 리딩방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주의'는 금감원의 소비자경보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먼저 SNS에서 무료 주식강의나 급등주 추천 등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해외 금융회사 교수를 사칭해 강의·정보 등을 제공해 신뢰를 얻었다.
이어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했다. 앱에서는 허위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여줬다.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자 사기범들은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이 자금출처 조사를 요구했다며 추가 자금을 요구했다.
금감원 정윤미 불법사금융대응2팀장은 본보의 질의에 "금감원은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무료 주식강의, 재테크 책 제공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하 기자 guyblue@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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