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비상계엄 국정조사 추진…“윤 공개증언 필요”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국회 침탈 다시는 없어야"
여 불참해도 야당 요구·의장 동의로 실시할 듯
지원선 기자 2024-12-11 14:17:42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 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리하여 민의의 정당 국회가 침탈 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국정조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재차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 역사적 사안"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조사를 할 특위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국정조사요구서는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여야 국회 의석수를 감안하면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실시할 수 있는 셈이다. 

우 의장은 여야에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공식 요구했으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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