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 위축에 여행 위험 국가까지"…탄핵 정국 장기화에 유통업계 직격탄
2024-12-09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1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한다.
야당은 긴급 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야당은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 당시의 상황과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국회 투입 경위,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 및 서버실 촬영 등의 경위를 집중적으로 질문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한다.
한별 기자 star72@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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