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12-10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이를 의결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안한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안이다.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야당의 단독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이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정부 예비비 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특수활동비 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하려 했지만 결렬됐다.
김준하 기자 guyblue@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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