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민주, 이재명 주도로 반대 입장서 선회
소득세법 개정안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으로 가결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자녀세액공제 1명당 10만원씩 확대
지원선 기자 2024-12-10 17:27:28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최종 무산됐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세법상 이 조항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를 겪었다.

이날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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