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특수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11명 가운데 한 총리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를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4일 오전 한 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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