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출국금지 조치는 9일 밤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다.
계엄군 투입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9일 특별수사단은 방첩사령부와 수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 국방부 등 6개 기관에 계엄 당시 부대원 배치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준하 기자 guyblue@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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