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분쟁조정위 심사 신청 각하에 “항우연·우주청과 협의할 것”

차세대 발사체 IP 소유권 놓고 양측 ‘옥신각신’
신종모 기자 2024-08-22 18:01:07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2일 차세대 발사체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분쟁 심사 각하 결정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난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항공청 등과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위는 전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에 각하 결정을 내리고 통보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장면. / 사진=연합뉴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5월 항우연의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조달청과 계약했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에 차세대 발사체 관련 지적재산권(IP) 공동 소유를 요구했으며 조달청에도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점을 내세우며 IP를 단독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정위는 “항우연과 한화 간 계약 추가특수조건 39조에 분쟁 해결 방법을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정하고 있다”며 “양측이 중재인을 세우고 중재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계약에 규정된 만큼 이 사업은 조정위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주청은 “사업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상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두 기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해 타협점을 찾기 위한 중재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은 우주청의 중재를 통한 합의안 도출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양측이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맡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에어로는 사업 제안서 조항을 근거로 차세대 발사체 관련 지재권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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