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54억원 법인세 취소소송…항소심도 이겼다

재판부, 1심·2심 모두 LG전자 손들어줘
신종모 기자 2023-09-07 11:30:06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LG전자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54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8월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LG전자가 이겼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전날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LG전자는 지난 2010년 12월 미국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 전문 기업인 A사의 헝가리 자회사 B사와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LG전자는 B사에 지난 2012~2017년 5년간 785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LG전자는 ‘한국·헝가리 간 조세 조약’에 근거해 B사와의 계약에 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LG전자는 조세 조약에 따라 과세 권한이 헝가리 당국에 있다고 판단해 B사에 지불한 비용은 국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봤다. 

하지만 국세청은 LG전자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헝가리 자회사인 B사와 형식적으로 계약했으며 이 계약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의 A사라고 봤다. B사는 납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이기 때문에 조세 조약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해줄 수 없다고 했다.

국세청은 LG전자에 128억원 상당의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LG전자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74억여원을 환급받았다. 조세심판원이 기각한 일부 청구 내용에 대해 법원에 소송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LG전자의 주장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아닌 B사가 한·헝가리 조세 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며 “B사가 납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B사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조세 절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료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는 납세 의무자가 갖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언제나 조세를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하길 강요하는 게 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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