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불법 1인 사모펀드' 점검절차 없었다  

자본시장법, 사모펀드 투자자 '2인 이상'으로 규정
1인 수익자 해지의무 회피목적 투자 가능성 제기
금감원 "점검절차 마련 등 업무절차 개선하라" 주문
권오철 기자 2023-08-01 17:05:43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SK증권이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았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모단독펀드(1인 투자 사모펀드)일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사모단독펀드의 해지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절차가 없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증권은 수익자 수가 소수인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과정에서 사모단독펀드 해당 가능성 및 펀드 해지의무 회피목적 투자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점검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증권 구성요건으로 투자자를 2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음에도 수익자 총수가 1명인 경우는 해지의무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사모단독펀드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그 임직원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해지의무를 회피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수익자 수가 소수인 펀드의 판매과정에서 사모단독펀드 해당 가능성 및 펀드 해지의무 회피목적 투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절차를 마련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SK증권 사옥 전경. 사진=권오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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