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 부과..."구글플레이로 앱 독점"
2023-04-11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687억달러(약 90조8214억원) 규모 액티비전 블리자드(블리자드) 인수에 대해 승인했다. 인수 계약이 성사될 경우 MS는 자체 인수합병(M&A) 거래 중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게임업계 세계 3위 수준으로 도약하게 된다.
공정위는 양측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은 조건 없는 승인을 결정했다.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의 주식 100%를 687억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세계 각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상태다. 미국 정보기술(IT)기업 M&A 역사상 최대 규모다. 다만 미국과 영국 경쟁당국이 인수에 제동을 건 상황이어서 '빅딜'이 최종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MS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뿐만 아니라 게임 콘솔인 엑스박스와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마인크래프트', '포르자 호라이즌', '헤일로' 등 게임 개발·배급업도 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공정위는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작고,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해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이 없다고 공정위는 관측했다. 또, 설령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은 등으로 인해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간 결합인 점을 감안해,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의 수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고, 경쟁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 기업결합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본 건의 승인여부에 대해 국가간 판단이 다른 것은 각 국별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 국 경쟁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향후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그 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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