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해안권 특별법 발의…남해안 관광 탄력
2023-06-07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 군은 타지역보다 월등한 일조량과 저렴한 토지가격으로 염전 및 간척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단지를 조성하기에 최적지”라며 “햇빛·바람 등 공유자산을 활용한 주민소득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로 햇빛·바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3일에는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에서 소외된 만 18세 미만 지역 아동들 2천여 명에게 ‘햇빛아동수당’을 40만 원씩(상·하반기 20만 원) 지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기본소득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김길룡 기자 mk89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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