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공정위, 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원 부과

이론상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
황성완 기자 2023-05-24 16:04:56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공정위는 통신 3사가 5세대(5G) 서비스 속도를 거짓으로 과장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각 회사별로 SK텔레콤에 168억원, KT에 139억원, LGU에 29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자사의 5G 서비스에 대해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할 수 없는 기술 목표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실제로 통신 3사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의 표현을 사용해 5G 서비스를 광고했다.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심사한 결과 이러한 광고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1년 기준 3사 평균 5G 서비스 속도는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20Gbps가 가능하다는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 전체 광고 기간에서 평균 속도는 656~801Mbps로 LTE 속도의 3.8~6.8배에 그쳤다.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사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한 행위는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통신 3사는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 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험 조건이 실제 환경과 완전히 다르다면 형식적으로 제한 사항을 덧붙인다고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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