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성문화원 파행 운영 ‘수수방관’

문화원장 ‘업무상횡령’ 벌금형···시, 보조금 부적정 사용 정황에도 감사 실시 안 해
배민구 기자 2023-05-15 09:00:03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경기 안성시가 법정 보조금 지급 단체인 안성문화원의 파행 운영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현 문화원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소추된 상황인데도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정이 문제를 더 키웠다는 비난과 함께 안성시의 직무유기와 소극행정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성문화원 전경.(사진=배민구 기자)

안성문화원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은 여러 군데서 드러난다.

15일 안성문화원 관계자와 안성시에 따르면 안성문화원장은 지난 2021년 6월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항소심 중에 있다. 이로 인해 문화원장은 정관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행정업무를 책임져야 할 담당자도 부재한 상태다. 문화원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은 공석 중에 있으며, 사무국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도 최근 사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임한 감사 1인에 대한 보궐 선임을 하지 못해 정관 상 둬야할 감사 2인 규정도 지키기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성문화원 정관의 임원 선임 규정에는 임원 궐위 시, 2개월 이내에 총회를 거쳐 선임해야 한다.

또 올해 안성문화원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총회에서 예산안 승인을 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총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예산 승인 없이 ‘제104주년 안성 4.1 만세항쟁 기념행사’와 ‘제9회 안성영평사 불교무용 및 국악 경연대회’ 등의 예산이 집행됐다.

게다가 직무가 정지된 원장을 대신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K 부원장의 자격 논란까지 일고 있는 형국이다.

업무상 횡령이라는 형사소추부터, 행정업무 담당자 부재, 여기에 더해 직무대행 자격 논란까지 안성문화원의 파행 운영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안성시의 조치는 ‘강 건너 불구경’을 무색케 한다. 

안성시는 안성문화원 예산의 대부분을 법정운영비보조금과 행사사업보조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운영비과 사업비 대부분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단체의 대표가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상황인데도 안성시는 사건 발생 이후 단 한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민 A씨(56세)는 “업무상 횡령으로 법원에서 벌금까지 맞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특정감사를 해서라도 허투루 쓴 다른 보조금은 없는지 전수 조사해야 마땅한데 이를 안했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정황 상 환수할 세금이 있어 보이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거라면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면서 “안성시 감사가 감사 받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문화원의 파행 운영에 대해서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직무대행 자격 논란 등 파행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부 문제다. (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해 논 상태다. 자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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