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맹과니’ 행정···'라포르테 공도' 모델하우스 건축법 위반 몰라

시 관계자, 현장 확인했으나 건물 용도 인지 못해
“불법 용도 변경···시 묵인했나” 의혹 대두
배민구 기자 2023-04-20 11:14:43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경기 안성시가 아파트 모델하우스(견본주택)의 불법 용도 변경을 수개월째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도시개발사업 인가권자인 안성시가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기존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해 건축법을 위반한 '라포르테 공도' 아파트 모델하우스 전경.(사진=배민구 기자)

중견 건설사인 주식회사 건영이 안성시 만정지구 도시개발구역 A1블록에서 시공·분양 중인 ‘라포르테 공도’ 아파트의 모델하우스(견본주택)는 지난해 8월부터 개발현장 인근 서동대로(38번 국도) 변에 위치한 기존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현재까지 분양모집을 하고 있다.

모델하우스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어서 문화 및 집회시설인 모델하우스로는 사용될 수 없다.

용도 변경 허가 절차 없이 모델하우스를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하면 건축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고발 조치된다. 또한 모델하우스 폐쇄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본보 취재가 있자 안성시는 지난 12일 철거명령을 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인가권자인 안성시가 8개월째 지속된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자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지난 14일 보도된 ‘K건설사, 불법 용도 변경 모델하우스···건축법 위반’ 기사의 후속 취재 과정에서 안성시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다”면서도 “그때(입주자 모집 신청) 당시에는 (건물)용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당시부터 현재까지, 8개월이 넘도록 방치된 위법 사항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 A씨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다.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해당 건물이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설사 당시에 몰랐더라도 분양모집을 8개월째 하고 있는 데 이를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탁상행정이나 무능행정이라기 보다는 불법을 묵인한 행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건물 주변에는 문화 집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내준 건물도 없었을 테고 이 용도로 건물을 지을 건축주도 없을 게 뻔한데 해당 건물은 지난 2020년 3월에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해 2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 건물이다. 기초적인 건축법 지식이 없지 않고서야 모를 리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철거명령 후에도 건설사가 모델하우스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에 상응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불법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법을 묵인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조치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폐쇄 명령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다. 현재 법적 검토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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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소율
    강소율 2023-04-24 16:37:36
    안성공도2억대 마지막 아파트문의 1544-4947
  • 김민우
    김민우 2023-04-22 15:03:23
    ■안성공도라포르테 1811-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