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건설사, 불법 용도 변경 모델하우스···건축법 위반

기존 건물 용도변경 없이 불법으로 아파트 모델하우스 운영
안성시 관계자 “철거 명령 후 고발 조치하겠다”
배민구 기자 2023-04-14 11:00:02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K건설사가 경기 안성지역에서 시행·개발하고 있는 L아파트 모델하우스(견본주택)가 건축법을 위반하며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 건물에 8개월째 용도변경 없이 모델하우스를 운영해 건축법을 위반한 K건설사 L아파트 모델하우스 전경.(사진=배민구 기자)

K사는 지난해 8월부터 개발현장 인근 서동대로(38번 국도) 변에 위치한 기존 건물을 모델하우스로 변경해 현재까지 분양모집을 하고 있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1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 2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의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모델하우스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 해당 건물은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수 없다.

용도가 다른 기존 건물을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용도 변경을 마치고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도 변경 허가 절차 없이 모델하우스를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하면 건축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된다. 또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처분 외에 모델하우스 폐쇄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안성시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바로 시정명령(철거)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생계형이 아니어서 연장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행정처분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만정지구 도시개발구역 A1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2개동, 총 986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K건설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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