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대우조선해양 인수…‘한국형 록히드마틴’ 도약
2022-12-16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한화그룹이 최근 주요 국가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나면서 기업결합이 올해 하반기로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공정위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지난 2월 튀르키예로부터 처음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이후 영국,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유럽(EU) 등까지 모든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으로 공정위 승인만 남게 됐다. 다만 공정위 측은 “한화 측과 시정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하며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기업결합은 8개국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합병 절차가 마무리된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현재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건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이나 처리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기업결합 심사는 각 국별로 해당 기업결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련 시장의 범위, 종류, 경쟁 상황 및 파급효과 등이 다르다”면서 “현재 당사 회사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 계열화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한화는 레이더·통신장비, 항법장치, 발사대 등 10여종의 군함 필수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한화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 독점 공급이 예상된다. 또한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에 부품 매매 등 정보를 경쟁사보다 더 많이 제공할 가능성과 특혜 공급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함정 부품 시장에서 한화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에서의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한화 측에 자체적으로 시정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화 측은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적이 없다”며 “시정 조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회사 입장을 묻거나 관련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화 측은 이어 “공정위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 최대한 빠르게 소명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어떠한 요구나 대화 요청이 있으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는 이번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한화에너지의 자회사 3곳(1000억원) 등에서 2조원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확보하게 된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