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변호사협회 갈등에 로톡 손들어줬다
2023-02-24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이하 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을 대상으로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활용하는 유통거래 실태조사 시스템 사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그동안 이메일로 공정위에 제출했던 관련 자료를 앞으로는 시스템에 올릴 수 있게됐다. 이런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일일이 수기로 검증하고 통계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유통거래 실태조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웃렛·복합몰, 편의점 등 6개 업태, 3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조사 항목은 명목·실질 수수료율, 직매입·특약매입 등 거래 방식, 판매장려금, 반품금액 등이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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