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악화 전망…‘K-칩스법’ 개정안 처리 시급
2023-01-26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최근 수출액이 반토막 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표기업과 대만의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광호 본부장은 이어 “반도체 한국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육성 계획에 맞춰 우리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만큼 정부가 관련 지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마련하고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된 이번 기업투자 세제지원은 첨단산업을 두고 격화되는 글로벌 주도권 경쟁과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전례 없이 획기적인 이번 세제지원책이 국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17%)로 인해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차제에 최저한세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는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이번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를 비롯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등이다.
조세소위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개정안에 명시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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