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K칩스법’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환영’

전경련, 투자 물꼬 터주는 핵심 역할 할 것
대한상의, 미래산업 주도권 확보 도움 기대
신종모 기자 2023-03-17 11:07:11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최근 수출액이 반토막 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표기업과 대만의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광호 본부장은 이어 “반도체 한국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육성 계획에 맞춰 우리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만큼 정부가 관련 지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마련하고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된 이번 기업투자 세제지원은 첨단산업을 두고 격화되는 글로벌 주도권 경쟁과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전례 없이 획기적인 이번 세제지원책이 국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17%)로 인해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차제에 최저한세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는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이번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를 비롯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등이다. 

조세소위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개정안에 명시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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