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정심판부문’ 대통령표창 수상  

권보경 기자 2023-02-28 00:39:26

경남도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행정심판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사진=경남도제공]

[스마트에프엔=권보경 기자]경상남도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권익구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심판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심판부문 기관표창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70여 개 행정심판업무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한 결과 경남도가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 1989년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최초의 수상이다.

도는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응해 지난 2015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군 담당자 교육 등 적극적인 홍보로 시스템 도입 당시에 비해 온라인 청구 건수가 2022년 4배 이상 증가했고, 재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58일로 법정 재결 기간인 60일보다 단축했다.

도는 행정심판위원회 매회 주요 사건 주심제도와 건축․개발행위 허가 등 사건의 현장확인을 확대 실시해 행정심판 청구사건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심판 결과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지원하고,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된 의료자문단을 구성해 장애정도 분야 사건 자문을 실시하는 등 도민의 권리구제 강화에 노력했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행정심판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은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경남도와 위원회 위원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도민권익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각 시․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하게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권보경 기자 jane29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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