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입장표명...'희대의 사건' 의연히 맞서겠다

이재명 대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
박재훈 기자 2023-02-16 15:14:08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 날 오후 회의에 참석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에,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기에 더욱 이례적이었다.

위 의혹들에 대해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되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기밀을 민간사업체와 유착이 없었다면 공사는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원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한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씨의 혐의는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는 담지 않았다. 하지만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대목에 반영해 두고 김만배씨의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중앙지검에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의구단주로 있는 동안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의 기업에서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4개 기업에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농협은행·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경위 또한 더 규명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10일과 28일, 이달 10일 총 세 차례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법무부의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발부 시점 등을 고려하면 주말을 넘겨 내주 초에나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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