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 영아시신 유기 '용의자 친모' 구속
2020-06-23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상고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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