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6일부터 '뉴:홈 1798호' 사전청약

최형호 기자 2023-02-01 15:51:31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6일부터 뉴:홈 사전청약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접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뉴:홈'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의 새로운 브랜드로,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사진=LH

이번 공급되는 주택은 ▲고양창릉 877호 ▲양정역세권 549호 ▲남양주진접2 372호이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으로, 남양주진접2는 일반형 방식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고양창릉이 2억9000만 원~5억5000만 원, 양정역세권은 3억 원~4억 2000만 원, 남양주진접2는 3억1000만 원~3억3000만 원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아울러,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하므로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나눔형은 특별공급에 청년 유형을 신설해 나눔형 전체 공급물량의 80%(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가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특히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 ▲예비신혼부부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유형별 공급물량의 30%에 대해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소득, 시장금리 등 여건에 따라 연 1.9~3.0%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주택공급가격의 80%(한도 5억 원)까지 지원하는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20%가 공급되며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의 경우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고 추첨제(일반공급 물량의 20%)를 신설해 중·장년층이나 가점이 낮은 청년층 등이 주목할 만하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기관추천(15%), 다자녀가구(10%), 노부모부양(5%) 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특별공급(2월 6일~2월 10일) ▲일반공급(2월 13일~2월 17일)이며, 3월 30일에 당첨자가 발표된다.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접수처를 활용하면 된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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