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팔고, 싸게 사고”...고물가 속 중고앱 '명절테크' 나선 MZ

홍선혜 기자 2023-01-27 10:29:27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설 연휴가 끝난 시점부터 중고 거래 플랫폼에 명절 선물상품을 되파는 명절테크족 들이 늘어나고 있다. 명절 테크는 명절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고물가 속 소비자들이 겹치는 선물이나 필요 없는 선물을 저렴하게 판매해 소득을 챙기는 현상을 말한다.

27일 본지 취재 결과, 명절이 끝난 시점인 지난 24일부터 번개장터나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참치캔, 스팸 등 각종 생필품들이 들어가 있는 명절 선물세트 상품을 판매한다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당근마켓 캡쳐본

서울에 자취하는 직장인 A씨는 “고향이 익산이라 서울로 올라가는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명절 선물을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번개장터에 내놨는데 올리자 마자 바로 팔렸다.”며 “물가가 올라서 서로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상부상조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매자는 개봉하지 않은 새 제품을 매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판매자는 받은 선물을 되 팔기를 하며 소득을 얻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근마켓의 경우 대부분이 인근 지역 주민들끼리 직거래로 성사되기 때문에 배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자취생 B씨는 “통조림 제품의 경우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취생들의 필수품으로 불린다”며 “설 명절 기간 동안 당근마켓에 통조림이 매장가보다 저렴하게 올라와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물가 상황 속 중고거래 시장 활황

실제 최근 물가가 급속도로 치솟으면서 중고거래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 거래 시장은 2008년 4조 원의 규모에서 2021년에는 24조 원으로 약 6배 급등하며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중고거래의 주 대상은 지난해 8월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세대별 온라인 소비형태 변화와 시사점’보고서에 따라 MZ세대의 젊은 층이 약 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의 경우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월 12일부터 19일까지의 명절 선물세트 거래액은 지난해 설 기간인 1월 24일부터 2월 1일과 비교시 62.44% 증가했으며 

당근마켓의 경우 올 연휴 3일 전인 1월 18일부터 연휴 첫날인 21일까지 4일 간, '선물세트'가 인기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명절 선물은 주로 유통기한이 긴 스팸이나 샴푸 등이 많아서 이 시기를 활용해 자주 쓰는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미리 구매한 소비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당근마켓

그러나 모든 품목의 제품들이 거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설 명절 선물 중 수요가 높은 홍삼이나 건강식품 혹은 알콜이 포함 된 주류제품의 경우 중고 거래 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통주 외 일반 주류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받은 장소에서 대면으로만 판매 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주류는 와인.위스키.양주 등이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주류품목 중고 거래가 성사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거치고 공식으로 판매업을 신고한 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다. 허가받지 않고 개인이 중고거래로 판매한다면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올린 이용자의 대부분은 판매 금지 품목인 줄 모르고 올리는 경우가 많아 거래 금지 품목임을 1:1로 안내한 뒤 해당 게시글을 미노출 처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단어를 바꿔 올리는 등 제재를 피해가려고 하거나 반복해서 판매글을 올릴 경우 제재 횟수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제한 기간을 늘리며 강력한 제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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