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정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27일 1심 선고

최형호 기자 2023-01-27 09:51:12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의 1심을 이날 선고한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이들을 채용했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채용된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