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인상 예정"…카드 활용 ‘교통비’ 절약 방법은?

상반기 연장된 대중교통 소득공제 혜택 누리기
하반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출시 예정
홍지수 기자 2023-01-17 15:58:13
[스마트에프엔=홍지수 기자]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17일 ‘2023년 카드 활용 대중교통비 절약법’을 공개했다.

사진=카드고릴라

카드로 대중교통비를 절약하는 첫 번째 방법은 대중교통·택시비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나 my pass 마패 카드’는 대중교통 20% 할인을 제공하며 최대 1만 5천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지하철, 철도, 공항철도 등이 대중교통에 포함된다.

‘신한카드 B.Big(삑)’은 전월실적에 따라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금액을 일 200~600원 할인받을 수 있고 택시/KTX 이용 금액은 대중교통 할인과 별개로 월 최대 1만 5천원의 할인을 제공한다.

‘KB국민 Easy All 티타늄 카드’는 대중교통 7% 할인, 택시 10% 할인을 제공하는데 DIY모드를 활용해 두 영역을 집중적으로 할인받을 경우 대중교통, 택시 영역 각각 최소 8천원~최대 2만 4천원까지 할인 가능하다.

‘NH농협 올바른 OIL&PASS’는 대부분의 대중교통 할인에서 제외되는 고속·시외버스 할인을 제공한다.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등 7% 할인을 제공하며 월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한도 산정 시 공유모빌리티 및 전기차 충전 이용금액도 합산된다.

‘신한카드 Mr.Life’는 오후 9시~오전 9시 동안 택시 10% 할인을 제공하며 확대된 택시 할증시간인 오후 10시~오전 4시 구간을 커버한다. 월 최대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두번째로 올 6월까지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작년 하반기 동안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율이 올 상반기까지 연장됐다.

상반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 금액의 8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KTX 등이 포함되며 택시, 항공기 등은 제외된다.

대중교통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으로 총급여액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와는 별개로 적용된다. 

마지막은 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하는 법이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거리에 비례해 정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청년(만 19세~34세)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적립 가능한 마일리지가 증액되고 대상 지역에 경북 경산, 경남 전지역, 충주시, 담양군, 안동시 등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알뜰교통카드 지원 횟수가 월 44회에서 월 66회로 확대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도 도입 예정이다.

후불형 알뜰교통카드(신용·체크)의 경우 신한·우리·하나카드 등 3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외에도 카드 자체 혜택으로 대중교통 할인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연말 택시요금 할증 확대에 이어 상반기 택시 기본요금, 버스·지하철 등 주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정돼있다”면서 “공과금, 대중교통비 혜택을 주는 카드 혹은 알뜰교통카드 등을 결합해 사용하면 지출 금액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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