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5층 룰 폐지' 2040플랜 확정…"스카이라인 조성"

최형호 기자 2022-12-01 09:56:02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35층 룰 폐지' 등을 담은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연내 확정 고시되면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35층 룰 제한 없이 건축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됐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 마다 재정비되는데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것으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2040 서울플랜은 35층 기준을 삭제하고 주변 여건에 맞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 이후 각종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존 6대 목표에 탄소중립 내용을 추가해 최종 7대 목표를 확정했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플랜을 최종 확정하고 공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35층 높이 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역할을 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회의에서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16년 해제했던 동대문 일대를 도심부 구역으로 재지정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한다. 영등포, 청량리, 왕십립 등 도심부 외 지역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높이와 용적률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직주 혼합도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허용 용적률, 주차 기준 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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