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병원성 AI 대비 특별방역 강화 나서

24시간 방역태세 유지, 소독시설 보강·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강화
위지훈 기자 2021-10-01 11:54:01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스마트에프엔=위지훈 기자] 전라남도는 내년 2월 말까지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방역관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는 도내 시와 군, 유관기관에 상황실 29개소를 설치하고 24시간 방역태세 유지 등 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고병원성 AI에 가장 취약한 오리농장의 소독시설 효과 극대화를 위해 300농가에 45억 원을 투입, 농장 입구와 마당 소독시설을 보강했다.

더불어 가금 농장주의 방역시설 운영 농장방역수칙 준수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농장별 전담공무원을 지정,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유럽 국가와 아시아의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 해보다 큰 상황이다.

도는 이에 따라 차량 출입을 통한 질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권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올 겨울부터 의무 시행으로 전환했다.

또한 농장 주변 오염원 제거를 위해 기존 철새도래지 위주로 소독했으나, 앞으로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위주로 집중 소독키로 했다.

더불어 농장 간 방역거리 확보를 위한 휴지기제를 기존 희망농가 중심에서, 발생위험이 큰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오리 입식 1주 전 사전 신고제, 출하전 검사, 일제 출하제, 신고 지연 시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키로 했다.

도는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일제 휴업·소독과 함께 감염개체 조기 발견을 위한 육용오리 출하 전과 발생 시 검사를 확대하고 지난 겨울 위험상황에 따라 발령했던 농장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 소독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10개 행정명령은 10월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기존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인근 3km까지 조건 없이 살처분했으나, 전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500m 내 전축종, 500m에서 3km까지 동일축종을 적용하되 2주 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새 도래가 시작하는 위험시기에는 외부 사람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철새도래지는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물망·전실·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축사별 전용 방역복·장화 착용,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농장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지역 고병원성 AI 방역대상은 오리 214호 434만 마리(전국 58%)와 닭 355호 2천382만 마리(전국 13%)이며 지난해 말부터 올 초 겨울철까지 전국적으로 10개 시․도에서 고병성 AI 109건이 발생해 2천993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전남은 9개 시군에서 21건 381만 마리가 발생했다.



위지훈 기자 jhjh777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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