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전쟁 박현종 bhc 회장, ‘BBQ 내부망 불법접속’ 혐의 전면 부인

온라인뉴스 기자 2021-03-03 21:50:46
박현종 bhc 회장이 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BBQ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현종 bhc 회장이 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BBQ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조성호 기자] BBQ의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회장의 변호인은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접속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검찰이 불법 접속 발생일로 지목한 날짜는 박 회장이 문제가 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기 전”이라며 “접속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속이 이뤄진 시간도 각 23초, 25초에 불과해 검찰 주장처럼 그 사이 방대한 자료를 빼오는 게 불가능하다”며 “박 회장은 접속이 이뤄질 당시 외부 인사와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소지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절대 비밀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bhc 정보팀장에게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 전산망에 접속해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2011년 BBQ에 입사해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을 지냈다. 이어 2013년 당시 BBQ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되면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bhc는 BBQ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ICC는 bhc 손을 들어줬고 이후로도 두 회사는 수년간 민‧형사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박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조성호 기자 chosh750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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