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급·파견업체 단속, ‘손 놓은’ 노동부

도급·파견 근로자들에게 '최저시급=기본급'…10년 근무도 ‘최저시급’
이범석 기자 2021-01-21 12:45:20
이범석 부국장
이범석 부국장

[스마트에프엔=이범석 기자] 2021년 신축년이 시작된 지 20일이 됐다.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됐다.

정부가 최저기본급을 만든데에는 근로자에게 최저 이정도는 지급해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하안선을 정해준 것이다.

그런데 파견과 도급이 일상화된 제조업체의 파견•도급업체에게는 기본급으로 안착했다. 다시말하면 최저기본급위원회가 확정한 인상률이 이들 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이 된 것이다.

​1일 시간씩 주5일을 일하는 K씨는 올해로 한 회사에서 10년째 근무 중이다. 물론 K씨가 재직하는 회사는 작업현장과 급여명세서 상의 상호가 다른 도급계약근로자다.

K씨는 지난해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1일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해 매월 세전금액으로 149만3024원과 주휴수당 29만8605원을 더한 179만1629원을 매월 수령했다. 물론 여기에서 세금을 빼면 그 액수는 더 낮아진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보다 1.5%가 인상되면서 전년보다 2만6114원 오른 181만8743원의 월급이 된다.

K씨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시급을 급속도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전에 회사서 지급하던 연 300%의 상여급이 사라졌다고 했다.

K씨는 "무엇보다 최저시급이 당초 약속대로 오르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급여가 줄어드는 결과만 발생했다"고 푸념했다.

이 같이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이 K씨와 같은 도급•파견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급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이들 기업이 정부정책을 역으로 이용하는 효과만 낳고 있다는 비판도 여기서 비롯된다.

이들 기업은 또한 30인 미만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위해 매년 기업 쪼개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는 소속 근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 상호가 바뀌고 운영 방식이 수시로 변하지만 딱히 하소연도 못한다.

도급·파견업체는 생산직 근로자를 수시 모집한다. 그러다 인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임원 중 한샇람이 별도의 회사를 차리거나 차명으로 별도 법인을 만들어 근로자 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정부정책을 피해 운영한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가 전국에 확산되면서 현대·기아 등 생산 공장이 멈췄을 때 역시 이들 기업에서는 생산직 근로자들을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하면서 무급처리 했다. 당시 생산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은 100만원도 채 안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매번 반복되는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의 편법 운영은 진화를 거듭하지만 알면서도 묵인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손 놓고 있는 것인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다.



이범석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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