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에 가장 필요하다

정우성 기자 2020-12-02 16:05:16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작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국회에 올렸다.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한 법이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던 국회는 20대 의원 임기가 끝나면서 이 법안을 폐기했다.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된 상태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알 수 없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사례가 너무 흔하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신분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공직자가 하는 업무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쉽다.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목포 개발을 지원하고 목포 땅을 구입한 손혜원 전 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질 때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해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업무를 피하고, 과거 경력과 연관이 된 업무도 밝혀야 한다. 공직자의 가족이 공무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해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동안 국회가 '이해 충돌의 전당'이 됐다. 21대 국회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 있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당에서 탈당한 이상직 의원은 자녀 명의로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인사혁신처 통보를 받았다. 이 의원이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이기 때문이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족회사 등이 국가와 지자체 공사 3000억원 이상 규모를 수주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지만 최근 법제사법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과 검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다. 물론 이미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장제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국회의원 한 사람의 권한이 너무 크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밖에 없다면, 고양이 목에 방울이라도 달아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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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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