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해안권 특별법 발의…남해안 관광 탄력
2023-06-07

이번 조례안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나주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포진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에게 1회에 한해 접종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고 그 외의 65세 이상 나주시민들은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을 받게 된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기능이 떨어졌을 때 수포성 발진과 심각한 통증, 감각이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특히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광민 나주시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 및 합병증 발병을 사전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국 기자 omy2k04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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