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최저임금액 못미치는 전승지원금’ 보도는 오보”

시·의회 이미지 실추시켜···정정보도 요청 등 적극 대응
배민구 기자 2023-02-03 15:04:52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경기 평택시는 MBN 뉴스7에서 보도된 평택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달라 MBN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MBN 뉴스7 [김주하의 ‘그런데’] ‘지방의회 황당 조례 아시나요’ 보도 캡쳐화면.(사진=유튜브 MBN 뉴스 채널)

MBN은 지난달 31일 뉴스7 [김주하의 ‘그런데’] 코너에서 ‘지방의회 황당 조례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앵커 브리핑을 통해 “평택시는 존재 자체가 문화재인 국가무형문화재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월 75만원에서 150만원의 전승지원금을 지급해 주면서 주5회 이상 회당 4시간 이상씩 연습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평생 무형문화 보유자로 살아온 어르신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1명, 경기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6명으로 총 7명에게 별도의 연습활동 조건 없이 예우차원에서 매월 130만원~150만원씩 1년에 총 1억11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보도에서 언급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전승지원금 대상자의 연습)에 근거한 연습 및 숙달활동 대상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예능보유자)를 제외한 이수자 및 전수자 등에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 및 계승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으로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승지원금의 지급기준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지급대상자는 월 100만원, 180만원, 경기도무형문화재의 지급대상자는 월 100만원,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중 월 100만원 지급대상자는 시간당 3만1250원(월 연습시간 32시간), 월 150만원 지급대상자는 시간당 1만8750원(월 연습시간 80시간), 월 180만원 지급대상자는 시간당 2만2500원(월 연습시간 80시간)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도에 언급한 최저임금액에 못 미친다는 내용과는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명백한 오보"라며 "MBN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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