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전기료, 지난해 동기 대비 1만1200원 오른다

박지성 기자 2023-02-02 13:31:43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겨울철 난방비가 급격하게 오른 가운데 전기료 또한 만만치 않게 인상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지난달 사용분의 전기료는 평균적인 4인 가구(겨울철 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견줘 1만12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월에 부과될 예정인 1월 사용분에 대한 관리비는 한파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난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료 인상분(1만1200원)은 4%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시내 전기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작년 말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적용할 전기료를 인상하면서도 월 사용량 313kWh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했다.

다만 급등한 난방비에 가스난방 대신 전기장판, 스토브, 온풍기 등의 전기 난방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전기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료는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장판이나 스토브, 온풍기를 추가로 사용하면 일반 4인가구는 월 최대 17만6000원, 취약계층은 17만원까지 전기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누진제까지 적용되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전기료는 일반 4인가구의 경우 4만5000원에서 22만1000원으로, 취약 계층의 경우 2만6000원에서 19만6000원으로 폭등하게 된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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