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 발표
황성완 기자 2023-02-01 10:18:31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올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되자 추가로 나온 것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 주택의 창문이 에어캡으로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올겨울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더 지원하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1만여 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약 8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168만7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별도로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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