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디데이'…어떻게 달라지나?

김효정 기자 2023-01-30 10:12:14
[스마트에프엔=김효정 기자] 오늘(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진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로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만에 사라지게 됐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해 5월 해제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판단이다. 

다만 중국 등 해외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신규 변이 유입 등의 위협은 여전해 방역 정책 자체를 느슨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3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 사진=연합뉴스

이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마스크 착용 여부가 애매할 수 있는 곳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후 탑승시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한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도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에 포함되는 곳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한편, 방역 당국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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