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평택농악보존회’ 과태료 처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안 해···200만원 과태료 부과
가해자 징계 미루다 고용노동부 이행 촉구에 면죄부성 ‘경고’ 그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엄중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감액 없이 부과 조치”
근로기준법 ‘보고 및 출석 의무’ 위반 과태료 추가 부과
배민구 기자 2023-01-26 11:02:06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두 차례의 개선지도명령을 받았음에도 가해자에게 면죄부성 징계인 ‘경고’에 그쳐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평택농악보존회에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평택농악보존회 전경.(사진=배민구 기자)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이 단체가 지난해 3월 의결한 괴롭힘 가해자 징계 결정을 취소한 후 5개월 이상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기존 징계인 ‘자격정지 6개월’보다 낮은 수위인 ‘경고’로 재징계한 결정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과태료(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또 수개월동안 고용노동부에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13조의 ‘보고 및 출석 의무’의 위반에 해당해 추가 과태료(5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인 평택농악보존회(회장 조한숙)는 지난해 3월 가해자를 ‘자격정지 6개월’로 징계 조치하고 고용노동부에 조치결과를 보고해 사건이 종결됐으나 절차 상의 흠결을 이유로 이의제기한 가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징계처리를 미뤄오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재차 이행 촉구를 하자 다음달인 10월 ‘경고’로 재징계 결정을 해 가해자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비난이 일었고 평택시의원이 주최한 ‘평택농악 현안 문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 단체의 괴롭힘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과 10월 두 치례에 걸쳐 일어났다. 가해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 등 가해 행위가 인정돼 1차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견책’과 ‘공연출연 3회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이어 발생한 2차 가해행위는 1차 사건의 징계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이 단체 규정인 ‘포상 및 징계 양정규정’에 따르면 가중처벌 대상이다. ‘견책’보다 2단계 위인 ‘제명’까지 내릴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 단체는 1차 징계수위보다 낮은 ‘경고’ 조치에 그쳤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과태료 처분은 이 같은 정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흔치않다 ”면서 “통상의 경우 조치되는 것보다 더 위중하게 조치한 건이다. 엄중하게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해 감액 없이 전액 부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평택경찰서는 지난해 7월 평택농악보존회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소셜미디어 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했다며 전 평택농악보존회 감사 K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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