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불복'...즉시 '항고'

김대한 기자 2023-01-16 22:24:21
용인시청사 전경(사진=용인시)
[스마트에프엔=김대한 기자]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이상일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고하며 법적 분쟁 ’3라운드‘에 돌입했다.
 
정원영 전 원장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해 12월 27일 내려진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 수원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9일 정원영 전 원장의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취지는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은 이미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정원영 전 원장의 소송대리인은 항고 이유로 두 가지를 제기했다. 
 
먼저 절차상 하자 유무에 대해 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직무대행 권한이 없는 이상일 용인시장에 의해 행해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한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 원장에게 해임 같은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원심 결정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에 대한 부당한 판단을 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항고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정원영 전 원장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부당해임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겠다. 사법부는 건전한 사회시스템과 민주주의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결국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의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일 시장은 재임 기간 내내 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부당해임 처분을 자행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고법에 제기된 항고에 대한 결정은 오는 2월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한 기자 dhkim@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