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황당무계한 요구안…‘사면초가’에 빠진 사측

사측, 노조 황당 요구 일부 수용
‘노란봉투법’ 제정시…노조, 불법파업 조장
신종모 기자 2022-10-18 10:18:47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노조는 한술 더 떠 사측에 황당무계한 요구를 하며 불법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최근 퇴직자에게 평생 신차 할인 혜택을 주는 ‘평생 사원증’ 제도를 유지하겠다며 사측에 으름장을 놓고 협상에 돌입했다. 특히 노조는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가 2년 주기로 신차를 30% 싸게 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아차 노조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사측과 14차 교섭 끝에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부터 27일까지 사흘간 4시간씩 단축 근무하는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사측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사측은 퇴직자 차량 구매 할인 제도를 만 75세까지로 제한하고 구매 주기를 3년으로 늘리면서 할인 폭을 25%로 낮췄다. 

또 기존 퇴직자 차량 구매 할인 제도 축소를 유지하는 대신 이 할인 제도에서 제외됐던 전기차 할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여름 휴가비를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주택 구매 자금 대출 지원금을 1억원으로 높였다. 

앞서 사측은 기본급 9만 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200%+4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무상주 49주 지급 등에 합의했다. 

또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인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5월 2일 오후 사측과 3차 특별 노사협의를 열고 특별공로금 지급을 논의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자 즉각 사장실 점거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만큼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처럼 자신들도 400만원의 특별격려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2015~2017년 특별호봉 지급에 따른 이중임금제 개선, 교대 및 상주 수당 인상, 차량구입 지원급 개선 등도 요구했다.

사측은 실적을 반영해 지난해 하반기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을 7만 5000원 인상, 성과급(기본급의 200%+77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특별격려금을 주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이에 노조는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자 146일간 이어갔던 당진제철소 사장실 점거를 풀고 수급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후판·특수강 공정에서 8시간가량 게릴라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울산공장은 24시간 가동이 중단됐으며 이날 하루에만 688억 9000만원의 손해를 보기도 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직선거 출마자들이 6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법체계서 가장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 ‘노란봉투법’

최근 대우해양조선 사태를 계기로 파업손실에 대한 손배소(손해배상소송)·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강병원·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27일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 이 법안은 계류 중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집단적 행동에 관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노동조합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배상액 제한, 손해배상액의 경감 청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권 제한과 산업현실 괴리를 비롯해 위헌소지, 기존 법질서 배치, 노사갈등·피해 확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큰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며 “단체행동권 또한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도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이 될 뿐”이라며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비교법적으로도 이러한 입법의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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