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재용 부회장 판결의 의미

'국정농단 공모'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왜 2년 6개월인가
이범석 기자 2021-01-19 10:13:01

[스마트에프엔=이범석 기자]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으로 보고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에 회유적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을 인정했다.

현행 뇌물공여나 횡령 등에 대해 5억원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져야 한다.

그런데 이날 법원이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데에는 국익차원의 봐주기가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 부회장이 4년 전 구속돼 1년여 수감생활을 했던 것을 감안할 때 현행 가석방 요건인 총 형량의 3/2를 맞출 경우 오는 추석 즈음에 가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이 부회장이 올해 1년에 대한 삼성전자의 청사진을 그려 놓은 상태고, 내년 계획을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안에는 출소해야 기업운영에 차질이 덜 할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최대한의 조치라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영계에 대한 법원의 3/5법칙을 처음 깬 판결로 향후 경영계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하는 소리도 나왔다는 점에서는 이날 파기환송심은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길고 긴 터널을 지나온 국정농단 사건이 최종 마무리 된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다행이다. 이 부회장이 아직 부정 승계에 대한 재판은 남아 있는 상태지만 현재 상태에서 볼 때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해 경제계와 정치권 모두를 봉합하는 수순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재판을 통해 법원은 ‘향후 정경유착에 대해 엄중할 것’이라는 신호를 격영권에 확실히 신호를 보낸 만큼 경영계도 앞으로 분발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범석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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